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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썸네일 오르기만 하는 음식값, 주거비, 교통비에 어느덧 필수 지출이 된 통신비 등등 하루하루가 소비와의 전쟁 아닌가요?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년 동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그것인데,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최대 1년간 100만 원)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4분기 신청이 11월 30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과 방법은?
-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서, 연령과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98년 10월 2일~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가 대상입니다.
-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인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므로 편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년 치 100만 원을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은 소급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에 미충족 되면 소급지급은 불가합니다.
<예시 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지급 방식과 사용 범위는?
- 지급 방식
신청 후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는데,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 사용범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