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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표사진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로서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지와 신청 자격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독거노인 가정 :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조금씩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설명
< 에너지바우처 혜택(출처 : 정부24홈페이지 >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4인 이상의 경우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지원 금액이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설명그림
< 지원금액 (출처 : 정부24홈페이지 >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이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30.4만 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 원(하절기 5.3만 원, 동절기 31.4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될 방침입니다.

 

 * ’23년 : (하절기) 평균 4.3만 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 원, 10.11. ~ 4.30. 사용

    ’24년 : (하절기) 평균 5.3만 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 원, 10. 1. ~ 5.25. 사용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현물 지원 :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사용 요금을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

2. 현금 지원 :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유롭게 에너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및 사용방법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cedil; 재신청서)(에너지법 시행규칙).pdf
0.11MB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7. 기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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